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2.08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모자보건법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가능)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www.gov.kr) 접속서비스찾기/안내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신청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온라인 신청메뉴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택복지서비스 신청하기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범위: 주민세대를 함께 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