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복지시책 상세

장애인 등록·심사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0.17

 

*장애인 등록 절차

(1)장애인등록 상담

 

··(··)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5)장애정도심사, ··(··)에 통보

(자료 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7)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8)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 등록

 

1) 장애인 등록

(1)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사진(3.5cm×4.5cm)1(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3) 문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1) 개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14.11.4., 시행’15.5.5.)에 따라 동일부위에 대해 상이등급(1~7)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

’15.5.5.이전

’15.5.5.이후

장애부위가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1~7)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한 경우 장애인등록 제한

장애부위가 상이등급 판정받은 부위와 다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가능

장애부위가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1~7)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허용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다른 유형으로 등록된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 합산가능

(2) 장애인 등록 유형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일반장애인: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부위를 장애등록 신청한 경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등은 상이를 입지 않아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장애인으로 접수

(3) 신청방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1577-0606)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1)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2) 장애인 등록허용 자격

구 분

정 의

확인 자료

한국영주권자
(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결혼이민자
(F-6)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기타 혼인증빙서류

난민인정자
(F-2)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증명서

특별기여자

(F-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

외국인등록증

및 법무부 확인*

외국국적동포
(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국적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재외국민 거주자 등록제 실시(’15.1.22),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16.7.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 법무부 확인 방법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며, 필요시 법무부가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특별기여자 명단을 통보함

 

(3) 신청방법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 체류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외국국적동포: 신고 거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주민등록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난민인정자: 체류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알려드립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다만, 거소신고만 하는 등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