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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달라지는 2022년 장애인 관련 제도 정리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0.04

 

1.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및 가산급여 인상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14,020원에서 780원 오른 14,800원으로 하고, 대상도 8천명이 증가한 107천명으로 확대한다.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1,500원에서 500원 오른 2,000원으로 하고, 이용자 수도 4천명까지 늘린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2. 18~64세의 성인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대상자는 1천명 늘어난 1만 명으로 하고, 시간은 기본형 기준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25시간 확대했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3,000원에서 7,400원으로 4,400원 증액되었다.

 

3.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증장애 아동 돌봄 지원 대상을 기존 4천명에서 8천명으로 2배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없이 이용가능하고,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본인부담률 40%)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아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 지원 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4. 장애아동수당 15년 만에 인상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이 15년 만에 월 1~2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022년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원에서 9~22만원으로 오르며,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재가 22만원, 시설은 9만원을 지급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7만원을 지원한다.

 

5.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지하철 사용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가 가능하다.(22.9월 시행 예정) 시행 전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지하철 이용 시 복지카드를 단말기에 태그 하여 무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 기존 교통복지카드 사용자는 재발급 신청하여 카드 교체가 필요하고 수도권 및 충남지역에서 발급된 카드는 재발급이 불필요하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거주지 및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B): 장애인등록증, 신용 및 직불카드, 무임교통카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

 

6.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2121개 직군에서 223개 직군(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으로 24 직군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신설,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할 계획이고, 학대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 규정 마련 등 학대예방 및 보호가 강화 되었다.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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