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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의 주요 변경사항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9.24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1

2022

변경사유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 뇌전증장애(6)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 청소년과(‘신경분과에 한함)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유형: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 뇌전증장애(기존 6) + 4개 유형(지체 · 뇌병변 · 언어 · 지적장애) 추가

고시 개정

신장장애인은 2년마다 의무 재판정

신장장애인의 의무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3회 재판정 동안(12년간)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고시 개정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 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 기한 보정하고, 재진단기한에 맞춰 재판정 통보 시행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는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

- 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 기한 보정하고, 보정된 재진단기한이 도래하면 재판정 을 실시함

* ‘2-1 재진단 기한에 따른 의무적재판정에 따라 재판정 실시

지침 명확화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출력만 가능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여부 선택 가능

전산 개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02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1,03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1,030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

개정고시 반영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만원

10만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15만원

10만원

차상위계층

15만원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7만원

2만원

 

구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11만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17만원

11만원

차상위계층

17만원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9만원

3만원

개정고시 반영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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