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복지여성, 건강분야
1,달라지는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021년 10월부터)
※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은 지속 적용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 기준 완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2,080 |
6,024,515 |
6,907,004 |
|
인상률 |
6.40% |
5.57% |
5.29% |
5.04% |
4.64% |
4.20%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관련법규 : 보건복지부 고시 2021-211호
3,시행시기 : 2022.1월
4, 기대효과
- 대상자의 최저생활보장 확대
5, 문의 :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 052-229-3451
《 워드봉사 : 홍0민 자원봉사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