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환경,녹지분야
1, 주요내용 : (현행) 페트병 혼합배출 ⇒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 배출방법 : 그물망 등에 분리하여 배출(배출요일 구·군별 지정)
- 수 거 :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배출요일별 별도 수거
2, 관련법규 : 재활용가능원의 분리수거 등에 지침 제4조
3, 시행시기 : 2021.12.25.
4, 기대효과
- 자원재활용의 향상 및 잔재물 감소 등
5, 문의 : 환경국 자원순환과 / 052- 229-3233
《 워드봉사 : 홍0민 자원봉사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