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확대-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환경, 녹지분야
1,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서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중 1개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항목으로
하는 배출시설
※근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234호, 2021.11.18.)
2,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평상시(2018년 대비) 배출량의 20% 감축
3, 시행시기 : ’21. 11. 18.
4, 기대효과
-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이행 대상시설 확대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
5, 문의 : 환경국 환경보전과 / 052-229-3151
《 워드봉사 : 홍0민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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