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며,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하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상이다.
위기사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며.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하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한다. 업무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이다.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하는 것이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을 지급한다.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며,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한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해 지급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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