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층 독거노인 단독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 생활환경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0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독거노인 단독세대)
2. 후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3. 지원규모 : 1인 500만원 이내
4. 신청마감 : 2020년 6월 4일 18시
5. 신청방법 : 상담지역연계팀 대리 정희례 (256-5244 내선 341)
6. 유의사항 : 상담필수, 개인정보동의 필수, 구비서류 협조 가능자만 신청바랍니다. 세부 자료는 상담과정에서 설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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