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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 배상금 안내, 철도회원 선택권 강화 전망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19.07.31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고, 철도회원의 배상방법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 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방법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금배상 기준은 20분~40분미만 12.5%, 40분~60분미만 25%, 60분 이상 50%다.

하지만 열차 지연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시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2018년 지연배상 대상 인원이 20만 4,625명으로 이 중 58.4%인 11만 9,432명이 배상을 받았고 나머지 8만 5,193명(41.6%)이 배상을 받지 못했다. ㈜에스알 역시 5만 511명 중 2만 4,004명만이 배상을 받아 47.5%의 낮은 배상률을 보였다.

또 지연배상을 받는 사람이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을 자동으로 지급해 편리하나 할인권 지급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 1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거나 할인권 사용이 1회로 제한돼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마일리지 배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의 배상방법 선택이 제한됐다.

이에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는 열차 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내 전광판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지연배상 시 철도회원이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오는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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