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가요 장애인연금!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급여만 해당(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로서, 만 64세까지 지급)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가능)
☑수급자격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18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1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3만 6천원
☑급여액(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최대 25만원)
-부가급여(만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1.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합계 -만18세~ 만64세: 33만원
-만65세 이상: 33만원
기초급여 –만18세~만64세: 25만원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8만원
-만65세 이상: 33만원
2.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합계 -만18세~ 만64세: 32만원
-만65세 이상: 7만원
기초급여 –만18세~만64세: 25만원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7만원
-만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초과
합계 -만18세~ 만64세: 27만원
-만65세 이상: 4만원
기초급여 –만18세~만64세: 25만원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2만원
-만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 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주소기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2,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3. 신청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4. 심사
-자산조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장애등급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5. 결과통보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6. 지급
-매월 20일 연금지급(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전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경우,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만65세이상인 경우
2. ‘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경우
Q.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Q. 압류방지 전용1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참여 금융구 I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 (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
국민연금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관련 문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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