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상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서명 참여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0.05.11

첨부파일 개정령안.hwp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게 되면 수행기관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역시 불안하게 됩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반대 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어 반대 서명 부탁드립니다.

 

가. 기간: 2020년 6월 3일(수)까지

나. 반대서명방법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로그인(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연동)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게시판 클릭

-1013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제2020-182호)' 클릭

-상단 [의견제출] 탭 클릭

-나.  3)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 작성 후 [저장, 제출]

 

붙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