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코로나19를 중심으로- 2020. 6. -코로나19를 중심으로- Ⅰ. 개요 1. 장애인 고려 필요성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참]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Ⅱ. 장애인대상 고려사항 1.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 2. 이동서비스 지원 3.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4. 돌봄 공백 방지 5.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Ⅲ.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대응 지침 2. 장애인 거주시설 대응 지침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지침 Ⅰ 개요 개요 동 매뉴얼은 감염병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병대응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됨 1. 장애인 고려 필요성 · 장애인은 아래 특성으로 인해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일반 감염병 대응매뉴얼에 더해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함 - (감염 위험 높음)손씻기 등 일반적 예방수칙을 이행하기 어렵고, 보조인 등의 일상적 도움이 필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장애인보조기기 사용, 점자 활용 등에 물리적인 접촉 필요성 있음 - (감염 피해 심각)기존 건강상태, 특히 호흡기 기능, 면역체계 기능,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관련된 상태를 감염시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19 대웅 과정에서 신속히 처리했던 장애인 지원방안을 일반화하여 종합 정리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상황에서의 활용 지원 - 아울러, 노인, 임산부, 영유아, 이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를 지원 · 감염병 재유행 대비 장애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평가체계 구축, 사례 관리 데이터 구축 등 필요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취약 특성은 '의사소통제약', ‘이동제약’, ‘감염취약’, ‘밀접돌봄’, ‘집단활동’ 으로 구분 · (의사통제약)시각정보습득이나 음성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언어적 의사 소통은 71능하나, 의미적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충분한 정보 습득과 이해 부족 - 시각·청각 장애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등 · (이동제약)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매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조력자의 도움 필요 · (감염취약)질환 및 사고로 인해 장애상태가 고착되어 기저질환 보유, 혈액투석, 재활 등 정기적 치료·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함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홉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 고위험군에 포함된 장애유형〉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기준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기준 연령: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환자 · (밀접 돌봄) 가족, 보조인 등 돌봄이 필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렵고, 대면활동 제약 등으로 돌봄 단절시 일상생활 곤란 -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비스가 단절될 경우 일상 생활 영위가 어려운 문제 발생 * 활동지원 필요자: 식사보조, 화장실 이용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 (집단활동) 장애인 주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집단 생활, 각종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통한 단체 서비스 이용의 특성을 지님 - 장애인 주거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주요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장애인 감염병(코로나 19) 장애인 취약특성 ① 의사소통제약, ② 이동제약, ③ 감염취약, ④ 밀접돌봄, ⑤ 집단활동 [장애유형별 재난(감염병)에 대한 주요 취약성 요약] 1. 장애유형: 지체 가. 이동제약 O 나. 밀접돌봄 O 다. 집단활동 O 2. 장애유형: 시각 가. 의사소통제약 O 나. 이동제약 O 다. 밀접돌봄 O 라. 집단활동 O 3. 장애유형: 뇌병변 가. 의사소통제약 O 나. 이동제약 O 다. 밀접돌봄 O 라. 집단활동 O 4. 장애유형: 지체 가. 의사소통제약 O 5. 장애유형: 발달(지적, 자폐성) 가. 의사소통제약 O 나. 밀접돌봄 O 다. 집단활동 O 6. 장애유형: 내구기관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참고]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행동수칙 - 코로나19 노출 가능성 감소 - 단절없는 장애인 돌봄과 지원 계획 수립 - 코로나19 확진시 대비 - 가족과 보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 정부 지원 대책 - 장애인의 공공보건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지원 - 장애인과 그 지지체계에 대한 선별적 조치 시행 - 장애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선별적 조치 시행 - 고위험 장애인의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 응급지원체계 마련 · 보건의료종사자 행동수칙 - 코로나19 의료 현장의 접근성, 경제성, 포괄성 보장 -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의료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행동수칙 - 인력 감소 상황 대비 계획 수립 - 장애인과 장애인 지지체계와 자주 소통 - 장애인 서비스 제공시 코로나19 노출 가능성 최소화 - 복합적 요구사항을 가진 장애인에 충분한 지지 제공 · 기관 설정에 대한 조치 - 코로나19에 대한 노출 감소 - 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 -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 제공 - 코로나19 발생 시 거주 권리 보장 · 지역사회를 위한 수칙 - 주민이 지켜야할 기본 보호 대책 - 기관의 유연한 작업 준비 및 감염 관리조치 - 취약계층을 위해 상점에 대한 접근성향상 - 장애인의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연계 Ⅱ 장애인대상 고려사항 감염병 유행시 장애인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의료지원, 돌봄공백 방지 등 필요 1.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 주요 대상 -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 시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음성으로 관련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시각 장에인 - 언어적 소통은 가능하나 전달하는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뇌병변장애인 등 대상별 고려사항 - (청각장애인)뉴스, 감염병 브리핑 등 정보전달 과정에 수어통역 서비스 및 화면해설을 지원하고, 자막 의무화 및 영상 수어 상담, 문자 상담(24시간)등 상담 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감염병 관련 인쇄물 배포시 문자 인식이 가능하도록 음성변환출력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 QR코드 또는 보이스아이를 포함하여 인쇄 -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언어와 관계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적은 양의 글로 표현하는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 * ‘능동감시자’, ‘의사환자’ 등 새로운 단어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어려운 단어를 쉽게 설명 할 수 있는 그림판 등 활용 - (공통)시·도내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병원)를 지정하고, 장애인 요청(예약 등)시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관련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내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지원 사례 1.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가. 수어통역: 〇코로나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브리핑 시 수어통역 제공(복지부-농아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〇 방송사업자 재난방송시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제공 나. 영상수어상담: 〇1339 상담 지원 - 질병관리본부 1:1 카카오톡 문자 상담 지원 - 영상전화기로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연계 상담 등 〇 129 보건복지콜센터 영상 수어 상담 연계 - 수어상담인력 상주를 통해 영상수어상담을 지원 시각장애인 의사소통 음성변환출력 지원: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관련 인쇄물 배포시 QR코드 포함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 1. 새로운 단어와 코로나 19정보를 쉽게 설명: 시각지원판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설명자료 배포 능동감시대상자 "코로나19 능등감시대상자는 기침, 열이 나면 바로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높아 보건소에서 하루 2번씩 기침, 열등의 증상이 없는지 살펴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징과 단어로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 선별진료소에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배포 진료실로 들어가요.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에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활용 협조 2. 이동서비스 지원 주요 대상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휠체어 이용 및 와상장애인 등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조력자가 필요한 대상 우선 고려 필요 · 신장장애인은 감염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투석을 위한 병원이동 지원 필요 고려사항 -자택-의료기관-격리장소 등 이동 필요시 ·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장장애인은 휠체어 탑승가능차량(특장차)을 우선 이용 *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특장차 방역처리, 운전자 등 체계 마련 · 와상장애인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 지원 · 시각장애인은 보호자 동행 또는 이동지원 인력을 지원하여 차량 탑승 전-후 목적지까지 이동 지원 - 이동제약에 따른 생활지원 식료품 등 생필품 및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매 지원 - (공통) 시·도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병원)를 지정하고, 장애인요청(예약 등)시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지원 사례 1. 이동 및 생활 지원 가. 확진자 격리시: 구급차 이용한 지정병원, 생활치료센터 이송 지원 나. 이동제약에 따른 생활지원: 생필품 방문지원(자치단체)-자가격리 장애인 생필품지원 3.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주요 대상 - (우선 고려) 고위험군에 속하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매, 장루·요루장애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 그 외 장애인 대상별 고려사항 - 우선 고려대상은 65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확진 시 병원 격리 등 우선 조치, 장애인 확진자 지정 의료지원·생활지원병동·병원 확충 * 가족 동시 확진 시 가능한 같은 병원 및 센터 입원·입소 - 장애인 가구 및 활동지원사에 대한 건강체크 및 방역물품 지원 (고위험군) ·연령: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특히, 신장장애인은 진료병원 진료 일시중단 또는 코로나19 확진 시 혈액 투석 가능 병상 파악 및 안전한 의료지원 연계 ex) 지역 내 투석가능 병원, 인원, 시간 안내 및 격리자 시차투석, 요일지정 투석 등 방안마련 - 현재 복용중인 약은 2주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대리수령 등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 장애인 대상 방역물품 우선 지원 및 구매 편의성 제고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코로나19 지원 사례 1. 방역 및 의료지원 가. 고위험군: 내부장기 장애인은 기저질환자로 분류, 병원 우선 격리 등 질환 특성에 따라 방역 매뉴얼 등에 반영되어 지원 필수의료 제공 나. 필수의료 제공: 제3자 처방, 전화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임시 허용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격리환자 투석 지원 등 다. 방역물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을 위해 국비 지원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장애인 대리구매 확대 적용 * 장애인은 대리인 범위 제한없이 누구나 장애인등록증 지참 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로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재원(총 4억)을 확보했으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장애인단체(장총, 장총연, 전장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지원 4. 돌봄 공백 방지 주요 대상 -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전문 어린이집 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대상별 고려사항 - (활동지원)추가적인 급여 제공, 제공인력 풀 확대 등 장애인당사자 또는 돌봄제공자 격리상황에서도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지원 - (돌봄지원)가족돌봄, 긴급돌봄 등 장애인시설 이용중단(일시폐쇄), 보호자 부재등의 상황에서 돌봄 공백에 대응 ex)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제공,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 (생활지원)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 방안 마련·시행 * 낮 활동 꾸러미 등 가정 내 돌봄부담 경감 지원 등 발달장에인 긴급돌봄을 위한 ‘가정 내 낮활동 꾸러미’ 구성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일주일 생활실천표, 마스크팩, 컵쌓기 탐색영역-텃밭세트, 콩나물재배기, 콩나물콩 요리영역-초코칩쿠키믹스, 김치전, 뻥소리 미술· 놀이영역-색종이(대형), 컬러링북, 풍선3개 - (돌봄제공자)돌봄 투입인력 개인보호장비 지원, 보호·방호방법, 식사·화장실지원 등 밀접지원 방법 교육 실시 후 투입 ex) 방호복, 장갑 등 이용방법, 근무시간, 화장실 이용 방법 및 이후 방역방법 등 코로나19 지원 사례 1.돌봄 등 지원 대책 가. 활동지원: 〇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활동급여 제공(월120시간) 자가격리 중민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 * 돌봄 제공자의 범위를 한시적 확대하여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 제공 〇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완화* * 보호자 또는 장애인이 동의하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가능 나. 돌봄지원: 〇보호자 부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추가 제공 〇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완화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연령 18세 이하로 확대 *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보존 긴급 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인 자녀의 경우 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〇 가정에서 장애인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 특수학교 유 ·초 ·중 ·고 ·전공과 과정의 장애학생(교육부) 〇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성(대구사회서비스원) 1. 지원대상 가. 1 유형: (미확진자)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된(될)자 나. 2 유형: (미확진자) 자가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 필요하게 된 자 다. 3 유형: (미확진자) 자가격리 등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자 라. 4 유형: (확진자) 확진자의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하게 된 자 마. 5 유형: (미확진자)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 중 전담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 2. 서비스내용 가. 1 유형: 복지시설 생활교사/정서지원, 식사도움, 장보기 및 약품대리수령,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8시간) 나. 2 유형: 자가(병원)격리자에게 장보기, 물품전달 등 외부활동 지원(8시간) 다. 3 유형: 자가격리자와 함께 격리생활을 하면서 내부생활 지원(24시간) 라. 4 유형: 확진자의 병원생활 지원(8시간)* 현장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사 우선 마. 5 유형: 자가격리자와 함께 격리 생활하면서 내부생활 지원(어린이집이용 아동 중 격리자) 3. 돌봄종사자 가. 1 유형: 돌봄종사자 나. 2 유형: 돌봄종사자 다. 3 유형: 돌봄종사자 라. 4 유형: 돌봄종사자 마. 5 유형: 부모 또는 양육자 1. 돌봄 등 지원 대책 가. 생활지원: 가정 내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낮 활동 꾸러미, 생활실천표 등 보급 지원(울산 등 지자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한 ‘가정 내 낮활름 꾸러미’ 구성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일주일 생활실천표10장, 마스크팩, 줄넘기, 컵쌓기 위생관리-마스크(7매), 손소독제(스프레이), 물티슈, 칫솔 요리영역-초코칩쿠키믹스, 김치전, 뻥소리 탐색영역-텃밭세트, 콩나물재배기, 콩나물콩 나의 일주일 생활 실천표 1. 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요. 2. 나는 골고루 음식을 먹어요. 3. 나는 매일 틈틈이 운동을 해요. 4. 나는 집안일을 도와줘요. 5. 나는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써요. 6. 나는 외출 후 손을 꼭 씻어요. 7. 나는 매일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요. 8. 나는 정해진 시간동안 컴퓨터 (핸드폰)을 해요. 9. 나는 매일 정해진 공부(활동)을 합니다. 10. 나는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요. 5.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주요 대상 - 거주시설, 복지관 등 시설 이용 장애인 고려사항 - 돌봄체계 중단으로 인한 가족 돌봄이 힘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예방 * 복지관 등 감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인원 적정화, 운영방식 유연화 등 조치 -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유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긴급돌봄서비스 인력투입,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퇴직자, 봉사자 등) 우선 투입 * 긴급돌봄 등 유지,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 등 -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대상 예방적 격리실시 및 감염으로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시설,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지역 대응체계 마련 * 임시시설: 1인1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주거 환경지원 및 인력 재배치 코로나19 지원 사례 1. 돌봄 등 지원 대책 가. 감염예방관리: 〇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방역관리지침 등 전파 〇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직원, 이용자 및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 수립·시행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 - 전담 담당자(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피악 등)지정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 소관부서-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1. 돌봄 등 지원 대책 가. 필수 서비스 유지: 〇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휴관 시 돌봄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돌봄 등 유지 요청 〇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 대체 이용 조치 및 비용 청구조건을 완화하여 제공기관의 정상 운영 지원 * 비용청구조건 완화(3. 11일)이후 제공기관 운영 비율 증가(3.5일 46%-3.24일 78%) 〇 종사자가 업무 배제된 경우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 인력풀 확보 나. 시설 폐쇄 대응: 〇 장애인 생활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이송지원 및 추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격리시설 마련 * (대구 북구 000)대구 병실 부족으로 서울지역으로 최우선 이송 * (경북 칠곡 000)방역기간 동안 음성자 이송(송정자연휴양림)격리 * (경북 예천 000)임시 격리공간으로 6개 경로당 분산 격리 Ⅲ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대응 지침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직원, 이용자 및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 · 전담 담당자(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파악 등) 지정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등 발생 시 즉시 대웅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 소관부서-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직원 및 시설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행동수칙 교육실시 -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기관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접촉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알콜 70% 이상))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침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기관 내, 통근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기관출입 시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복지관 등 감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인원 적정화, 운영방식 유연화 등 조치 - 기관 출입 및 근무 시 발열 확인 · 직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 이용자 및 방문객 출입 시 체온 확인 * 이용자 및 방문객 명부 작성(인적사항, 연락처, 체온 등) -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을 금지 · 발열 및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〇지역번호 +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은 2주간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또는 온라인 근무)등으로 전환 권고 * (예시)3월 6일 15:00 입국자는 3월 20일(D+14)까지 출근 금지 · 출근을 하지 않는 동안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로 문의 - 고용주 또는 기관 관리자는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고용주 또는 기관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해외 방문력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 부터 14일 경과 후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 철저 *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는 서비스 제공 금지 -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기관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 직원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의 좌석 간격 2m(최소 1.5m 이상 유지)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교차 실시(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필요)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기관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로 이송시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자원봉사자 및 기관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 호흡기질환(기침, 인후통 등)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기관 방문을 하지 않도록 안내 및 손 세정제 비치 - 주간활동·방과후활동 그룹활동 시 손 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 - 주간활동서비스 외부활동 30% 이상 구성 지침 미적용* * 코로나19 경계단계(1월 27일)이상의 기간 동안 외부활동 30% 이상 지침 미적용 - 외부활동 프로그램 자제 및 외부활동 시 마스크 착용 지자체 협조 사항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수급자격심의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 (현장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 지원 확대 필요 - (연락체계 구축)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조 사항 - (방문조사)신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선정조사 실시를 위해 자택을 방문할 경우 조사자(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직원)는 반드시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준수 - (교육)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등을 연기하도록 권고 · ’19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유예기간을 '20년 7월 31일로 연장 · '20년도 1〜3월에 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교육 유예기간을 '20년 7월 31일로 연장 · 시·도 병상 배정 관리체계 구축 - (개요)시·도는 지역 내 가용 병상 및 병원, 의료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상 배정을 위한 환자관리반 및 감염관리 기능 신설 · 시·군·구는 확진환자 중증도 평가기능을 갖추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위험요인 보유자를 신속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자원 파막)시·도 환자관리반은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유 음압병실 및 1인실과 최중증, 중증환자 진료 중환자실 및 장비**, 인력 현황을 피악하고 수요 발생시 즉시 사용하기 위한 사전 대비 계획 수립 병행 필요 *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외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파악 필요 ** ECMO(체외막산소공급,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CRRT(지속적 신대체 요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등 보유의료기관 및 개수 - (의료시설 확충)장애인 확진자 지정 의료지원·생활지원병동·병원 확충 * 가족 동시 확진 시 가능한 같은 병원 및 센터 입원·입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 지자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불요불급한 운영비(예: 업무추진비, 원부자 재구입비, 수용비 등)등의 절감을 통해 시설이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한 휴관기간 중 휴업수당 등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 제46조(휴업수당)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시설이 지급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적극 안내 * (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20. 2. 28)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악화 시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급임금의 최대 3/4까지 지원, 7. 31까지 한시 운영 - 경영여건이 크게 열악한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승인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 * (신청방법 및 문의처)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 + 센터기업지원과(팀) 방문(국번없이 1350)[붙임 4] 참조 2. 장애인 거주시설 대응 지침 환자(유증상자)발생 시 예방조치 - 장애인 생활시설의 감염으로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시설,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지역 대응체계 마련 * 임시시설: 1인1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주거 환경지원 및 인력 재배치 - (시설통제)보건소 역학조사 완료까지 시설 외부자 분만 아니라 내부 이용자 및 종사자 출입 통제 - (소독실사)시설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소독제를 이용하며 환자(유증상자)가 머물던 장소를 소독 실시하며, 방역전문업체에 소독을 의뢰하여 소독하는 것을 권장 * 평상시에도 급식소, 화장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및 표면 등을 하루 1회 이상, 자주 접촉하는 곳은 하루 2회 이상 청소, 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한 소독제를 사용하나 만약 이 소독제를 구하지 못할 때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희석액(1,000ppm)을 사용하고 부식 할 수 있는 표면 등은 70% 이상 알콜소독제를 이용함. - (배식 권장)시설 내 입소자간 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급식소 이용 보다는 각 거주 실별로 배식을 실시하도록 하며, 여건상 불가할 경우 층별 또는 구역별로 구분하여 급식소 이용시간 및 동선 분리 * 생활시설과 타 시설 급식소 공동이용 금지(배식 이용) - (촉탁의 검진)코로나 발생기간 동안 생활시설에서는 주1회 이상 촉탁의가 시설을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이용인·종사자 교육 및 방역 관련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각 시설에서 실시) * 촉탁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 병·의원 또는 지역 보건소(지소, 진료소)협조 요청 환자(유증상자)및 접촉자 격리 지역사회 접근성이 낮고, 무연고자가 다수인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가 불가능 한 바, 별도의 동일집단격리방안 마련 필요 - (공간분리) 환자발생을 대비하여 사전 격리공간 확보 환자*,(유증상자)발생 시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 분리(식사, 위생공간) * 지자체 시설 담당자는 격리공간 확보여부 파악 * 격리공간 부족시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이송 - (이송지원)와상장애인 환자(유증상때는 보건소 구급차 및 119, 기타 장애인 환자(유증상자)*는 특장차 * 기타 장애인 중 별도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유증상자)를 이송할 경우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 이용 및 119에 협조 요청 - (행정지원)자치단체는 격리시설 1:1 전담관리 및 의식주 부족시 지원 * 자치단체는 필요시 분리공간 마련 및 추가 예산 지원(국비)과 전담관리 실시, 시설이 부족한 경우 지역(인근지역)청소년 수련관 등 임대 활용 1. 이용자 감염 시 가. 와상 등 이동 성향이 낮은 이용자: 환자(유증상자)는 이송조치(병원) 동일실 접촉자는 잠복기 등을 고려, 시설 내 격리공간에서 격리 또는 격리시설 이송 종사자는 자가격리 2. 종사자 감염 시 가. 발달장애 등 이용 성향이 많은 이용자: 활동과 생활특성 고려 시 이용자 및 종사자간 밀접접촉으로 인해 시설내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동별 및 층별 격리 ※ 보건소 등 역학조사를 통하여 2차적으로 선별 격리 대체인력 확보 - (인력지원)종사자 업무배제시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 자치단체 담당자는 대체인력 제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인력확보 추진 * 시설 및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인력 풀을 사전에 작성하여 환자 발생 시 활용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지침 장애인·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 (기본원칙)자가격리 발생시 지자체 담당 1기 매칭 관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 1)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시·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 - 장애인과 가족·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장애인을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원칙으로 함 - 장애 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 활동보조,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급여 지급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준수 2) 장애인의 가족·동거 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함께 생활하던 가족·동거인이 외부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장애인은 사실상 독거 상태 --> 국 가족·동거 인과 분리 - 장애인의 기존 제공급여가 부족할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제공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만으로도 부족한 경우 시·도 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3) 장애인과 가족·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장애인은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자택에서 함께 자가격리하되, 활동지원사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각 ‘생활수칙’ 엄격 적용 * 자가격리 중인 가족·동거인에 의한 돌봄은 지양 4) 비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 를 통해 위 1), 2), 3)동일 적용 * ‘긴급활동지원급여’만으로 부족한 경우 시·도 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장애인의 격리시설 이용시 서비스 유지 (사전준비) 각 시·도는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배치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여야 함 - (이동)장애인이 보건소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고 장애 유형·정도·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운전석이 분리된 차량(엠블런스 등)을 이용하여 이동 입소 · 필수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구나 보장구 등 함께 이동 - (서비스)각 시·도 ‘격리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배치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1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력 확보 - (가족 등)격리대상자가 아닌 가족·친인척이 자발적으로 입소하여 1:1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함께 생활을 전제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서비스 제공토록 조치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 확진 등의 사유로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등 · 자가격리 대체인력 지원(기준급여 + 생활지원비)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 8시간 근로 기준 예외 적용하여 결제 가능토록 확대 - 가족·친인척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기준급여 지급 *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의료인을 통한 직접·유선·동영상 등 안전교육 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한시적 조치로 격리 해제 시까지만 적용)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 장애인의 특성(독거, 호흡기, 발달 등)상 장애인 및 보호자 자가격리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므로, 각 시 ■ 도 책임 하에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필요 - 아울러 운영인력(활동지원사 중심)확보를 위해 시·도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고, 일일 확보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활동지원사 등 전문인력의 정기적 건강체크를 통한 건강인력보증제 실시 - 코로나 19 관련 장애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건강인력 보증제* 실시 * 코로나 선별검사 수검, 정기적 건강체크 및 보건서약서 작성, 마스크 착용 준수 등 - (활동지원 기관)활동지원인력의 의심증상을 매일 확인하도록 기관별 감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활동지원인력은 업무배제(출근금지)및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 접촉 이용자·종사자 모니터링은 다음 내용을 준수 ①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②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③체온이 37.5℃이상이거나, 코로나19 임상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증상 발현시 보건소에 연락 - (활동지원 인력)서비스 제공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코로나19 임상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실시 후 활동시작하고, 기관 및 이용자 주거지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의사소통 지원 등 배포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