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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3.30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

시각장애인(종전 4)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 조례 참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 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 하는 경우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

 

2.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3. 신청방법

-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청 세무과에 감면신청

- 울산광역시 세정과(229-2620~7)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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