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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관련 제도 및 혜택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3.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1. 단속대상 및 과태료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과태료 50만원)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과태료 200만원)

 

2. 신고방법

해당 주소지 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 신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1.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 주차가능 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주차불가 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해당 가족끼리 공동 소유할 경우는 예외)

한 가구내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보행상 장애인이 있을 경우 주차가능 표지로 발급하되 주차불가 대상자 인적정보에는 주차불가 첨기), 자동차가 2대인 경우 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2. 표지의 구분

1)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표지를 발급(,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표지 발급)

독거 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같은 시··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서로 경계선에서 인접한 지역인 경우는 인접한 기초자치 단체인 시··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 친척, 친구 중 1인을 보호자(운전자)로 지정하여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2)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중증

경증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워드봉사자 : 홍0민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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