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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10.27

1. 개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함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2019.7.1.부터는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중증, 경증)를 표기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부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됨 다만, 분실·훼손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발급

 

2.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2)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직불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3.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대상

1)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2) 신용카드 형태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가능

3) 복지카드를 직불카드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대리신청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장애등록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재발급 대상

1)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2)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 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4)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5)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5. 장애인등록증 발급처 및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부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주민등록 기관)외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 워드봉사자 : 홍0민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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