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측정망-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환경,녹지분야
1,주요내용
- 도시대기측졍망 및 중금속측정망 확대 운영(3개소)
* 도시대기측정소 : 18 → 19, 중금속측정소 : 5 → 7
2,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제8조
3,시행시기 : 2022. 7월
4, 기대효과
- 울산지역 대기질 현황 파악과 미세먼지·오존경보제 운영을 통해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5, 문의 : 보견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 / 052-229-6181
《 워드봉사 : 홍0민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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