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체계 통합 및 소방시설관리 강화 제도 개선/안전,소방분야
※국회 본회의 통과(2021.11.11)/1년후 시행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분리·강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 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현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로 변경,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 화재안전취약자에 소방용품 등 근거 마련
-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착공신고 ~ 사용승인 시)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 특급, 1급 대상물은 가스, 전기등 기타 분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불시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소방관리자 제출 의무화
- 국가기반시설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 건축허가동의시 소방시설의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
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 검토하여 통보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구성·운영(현 고시로 운용 → 법률로 상향)
-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7인승 → 5인승)
- 소방시설점검업체 정검능력평가 의무화 등 자체전검 제도 개선
3, 문의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052-229-4564
* 워드봉사 : 홍0민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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