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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4.26

첨부파일 울산광역시소규모점포경사로보급지원사업신청서.hwp

 

울산광역시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편의점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미만)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업소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4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1.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2. 사업내용: 대상 업소 내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최대 80만원)

- 최대 지원금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체부담 필요

 

3. 사업대상: 편의점 등 38개소 선정(신청양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300미만)

 

4. 신청기간: 2022. 4~ 531() 60일간

 

5.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95, 3()44470 울산광역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시간 : 09:00~18:00 접수(·,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붙임1.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 신청서 1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붙임3. 임대인 동의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본인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사업자본인여부 확인)

국세납입증명서 1(세금체납여부 확인)

지방세납입증명서 1(세금체납여부 확인)

일반·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022)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2022)

 

7.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의 통해 결정(붙임4. 대상업소 선정 기준표 참조)

결과 발표: 개별 통지

 

8. 문의: 울산광역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052-267-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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